아시안게임 논란 여파, 53년 된 ‘예술·체육 병역특례’…정치권 내 ‘제도 개편 목소리’ 커져 [MK이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선수들의 언행이 논란을 빚으며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지난 3일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은 대회 남자 축구 결승에서 숙적 일본을 꺾고 4연패 대업을 달성했다. 통산 7번째 금메달로 최다 우승 기록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선수들의 언행이 논란을 빚으며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은 대회 남자 축구 결승에서 숙적 일본을 꺾고 4연패 대업을 달성했다. 통산 7번째 금메달로 최다 우승 기록을 지켜갔다.
하지만 일부 선수들의 언행이 논란이 됐다. 병역특례와 관련한 인터뷰와 전역모를 쓴 세리머니를 SNS에 게시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국방의 의무를 조롱했다는 날 선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선수들은 “조롱의 의미가 아닌 감정이 앞선 행동이었다”며 거듭 사과했고, 대한축구협회는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국가대표 소양·윤리 교육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개편 목소리를 키웠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자 대장까지 역임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 간사)은 자신의 SNS를 통해 “땀 흘려 메달을 따낸 선수들의 노력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노력마저 공정성 논란에 가려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절벽으로 병력 자원은 해마다 줄고,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크게 단축됐다. 특정 분야의 성과만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라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병역특례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제는 논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병역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국민이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선수들의 사과는 받아야 한다. 국가대표라면 언행에 더 신중했어야 했다”라고 비판하며, “제도를 손볼 책임은 정치에 있다.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금메달은 자랑스러운 영광이지만, 병역의무를 피하게 됐다는 사실까지 훈장처럼 내세워서는 안 된다. 병역특례를 승리의 ‘전리품’처럼 자랑한다면 국민이 분노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는 1973년 최초로 도입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544시간의 체육 봉사 활동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로 53년이 된 이 제도는 그동안 확대와 축소를 반복해왔다. 체육요원의 경우 최초 올림픽·아시안게임 동메달 이상, 세계선수권·아시아선수권 3위 이상, 한국체육대학교 졸업 성적 상위 10% 이내에게 주어졌다. 1990년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대폭 축소됐다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월드컵 축구 16강 이상 입상자가 추가됐다. 2006년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위 이상 입상자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2008년 월드컵과 WBC 조항이 삭제되면서 개편이 이뤄졌고, 지금까지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조항만 남게 됐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 중 국제 스포츠 종합대회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나라는 손에 꼽는다. 우리와 함께 대만과 이란 정도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과거부터 병역과 관련된 논란은 민감하게 다뤄졌다. 이는 체육 분야를 넘어 예술계도 마찬가지다.
만약 병역특례가 사라질 경우 특기자들의 경력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병역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수정·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법하다.
싱가포르는 병역 의무를 그대로 부과하되 올림픽 등 국제 무대에 출전할 수 있도록 입영 시기를 늦춰주고 있고, 튀르키예는 일정 조건을 채운 특기자에 대해 만 35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군인 신분으로 계속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다.
[김영훈 MK스포츠 기자]
출처: MK스포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