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은 봉이 아니다[MD칼럼]

회원제 골프장은 봉이 아니다[MD칼럼]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한 올바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마이데일리 = 서천범 칼럼니스트]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원제 골프장들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에서 100%로 인상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한 올바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한 올바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서천범 칼럼니스트]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원제 골프장들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에서 100%로 인상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사치상 재산으로 분류돼 중과세율을 내고 있고,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회원제 골프장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6일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에서 10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인상을 결정한 이유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역전 현상 때문이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의 차이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365억 원을 넘는 일부 사례에서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에서 100%로 인상되면, 재산세액은 42.9%나 급증한다. 2024년 18홀당 12억 4000만 원에 달했던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는 내년에 17억 7000만 원으로 5억 3000만 원이나 늘어난다.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액의 4%다. 0.2~0.4%의 일반세율을 부과 받는 대중형 골프장보다 10~20배 많이 내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동안 회원제 골프장산업은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효자산업 구실을 해왔다. 재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부담액은 2015년 568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970억원으로 늘어났다. 18홀당 세금부담액도 같은 기간에 20억9000만 원에서 31억 원으로 48.3%나 급증했다.

과거 부실덩어리였던 회원제 골프장도 건전화됐다. 2012년 2332%에 달했던 회원제 골프장의 부채비율은 부실한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생절차를 거쳐 대중형으로 전환되면서 지난해에는 189%로 대폭 하락했다.

회원제 골프장이 부자라는 잘못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의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균 101억 원에 불과하지만 대중형 골프장은 187억 원이다. 대중형이 회원제보다 85.2% 많았다. 부자는 회원제가 아니라 대중형 골프장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부자인 대중형 골프장들에는 연간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 준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에는 재산세 중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해 매년 6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면서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에서 100%로 인상하기보다는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징벌적인 재산세율 4%를 3%, 2%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수 부족 분은 우선 콘도, 빌라 등을 분양하는 편법 비회원제(대중형 포함) 골프장에 대해 과세해서 충당할 수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 모집이 금지되는 대신에 아주 낮은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 편법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콘도, 빌라 등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제의 회원 모집 혜택과 비회원제의 낮은 일반세율을 동시에 누린다. 이런 편법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국내에서 가장 비싼 그린피를 받는 골프장 등 30~40개소다.

아울러 대중형 골프장 기준 그린피를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린피가 비싼 대중형 골프장들을 비회원제로 편입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면 된다.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가 평균치로 정해지고, 지자체에서는 골프장을 관리·감독하지 못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있는 대중형 골프장의 10월 최고 그린피는 주중 28만 원, 주말 36만 원으로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보다 8만 원 이상 초과한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보다도 4만 원 이상 비싸다. 이런 부분 때문에 중과세율을 납부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물론 500만 골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중과세율을 부과 받지만 회원 모집 혜택을 누린다. 대중형 골프장은 회원 모집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세율을 부과받는다. 그런데 이제는 회원제 골프장의 강점이었던 회원 모집 혜택이 골프회원권 분양시장의 위축 등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게 현실이다.

과연 회원 모집 혜택이 희석된 회원제 골프장들에 대해 재산세 부과가 올바른지 재고해봐야 할 때가 됐다.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은 더 이상 봉이 아니다.

서천범 소장
서천범 소장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 본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출처: 마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