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배 과징금" 문체부, 암표거래 혐의 170명X10억3000만원 규모 첫 수사의뢰..."가을야구 앞두고 단속 강화"[공식발표]
출처=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공연 및 프로스포츠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다량 판매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6일 수사를...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공연 및 프로스포츠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다량 판매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6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공식발표했다.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와 관련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의 경우 최대 5000만원, 부정판매 신고의 경우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신고기관인 콘진원과 공단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암표 관련 게시글의 노출 제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10월 1일까지 신고기관으로 총 6만 8000여건, 일평균 약 2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년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규모다. 신고기관은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약 4만 5000건 중 3만건에 대해 플랫폼 등과 협력해 해당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고가이거나 다량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에 따라 플랫폼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은 총 170명으로 프로스포츠 분야가 121명, 공연 분야가 49명이다. 이 중 약 68%인 115명은 티켓베이에 등록한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됐다. 수사 의뢰 대상 170명의 예상 암표 판매 금액은 총 10억3000만원 규모로, 프로스포츠 분야가 약 9억3000만원, 공연 분야가 약 1억원이며, 예상 판매매수는 총 1만1000매 규모다. 한 명이 복수의 게시글을 통해 1000매 이상의 입장권 판매를 청약한 경우도 있었고 암표를 판매하겠다는 입장권 등의 총합계 가격이 1억원이 넘는 사례도 포함됐다. 또 개정법 시행 이후 암표상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수수료, 수고비, 굿즈 등 이른바 '끼워팔기' 수법으로 변종판매한 사례도 4명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외부 법률 자문, 법제처 자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질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부정거래에 해당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신고기관은 향후에도 변종판매에 대해서도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다가오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대비하여, 경찰과 함께 가을야구 전 경기에 대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경기장에 현장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경기장과 공연장의 전광판, SNS를 통해 암표 근절 홍보와 함께 국민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암표 의심사례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신고기관의 인력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창작자와 체육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범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플랫폼의 협조 덕분에 주요 의심 사례를 취합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 그간 암표상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체부와 신고기관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출처: 스포츠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