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직한 골프, 정직한 조세제도 위해 징벌적 과세 풀어야

[기고] 정직한 골프, 정직한 조세제도 위해 징벌적 과세 풀어야

[데일리안 = 데스크] 오늘날의 대한민국 골프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끊임없이 이어진 골프 대중화와 스크린골프의 저변 확대 그리고 2030세대 및 여성 골퍼의 대거 유입으로 연간 내장객 50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가 됐다. 이제 골프는 비즈니스 스포츠보다는 가족, 동료와 함께 건강을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국민적인 여가...

[데일리안 = 데스크] 오늘날의 대한민국 골프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끊임없이 이어진 골프 대중화와 스크린골프의 저변 확대 그리고 2030세대 및 여성 골퍼의 대거 유입으로 연간 내장객 50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가 됐다. 이제 골프는 비즈니스 스포츠보다는 가족, 동료와 함께 건강을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국민적인 여가 활동이자 보편적인 스포츠로 깊이 뿌리내렸다.

이처럼 국민의 생활 양식과 스포츠 산업의 체질은 눈부시게 변화했으나, 조세 제도만큼은 여전히 ‘사치성 운동’이라는 오래된 프레임에 묶여 있다. 일반 기업용 토지나 영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재산세율(0.2%~0.4%)의 무려 10배에서 20배에 달하는 징벌적 중과세율(4.0%)을 회원제 골프장에 고수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를 제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생기는 불균형이자 조세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잉규제라 할 수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게티이미지뱅크

회원제 골프장의 변화된 역할과 중과세·증세의 여파

오늘날 회원제 골프장은 대한민국 골프 산업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국제 대회를 유치해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며, 대규모 친환경 녹지 보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 자산이다.

특히 골프는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자신의 플레이에 책임을 지는, 자율성과 정직성을 중시하는 스포츠다. 이처럼 정직과 신뢰의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소중한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골프장의 매출 규모나 적자 여부 등 실제 담세 능력과 무관하게 부동산 자산 가치에만 기반해 4%의 고율 재산세를 무조건 부과하며 현장에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 적자를 기록하거나 경영난에 처하더라도 매년 고정적으로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는 골프장의 재정 유연성을 크게 저해한다. 이는 결국 이용료(그린피) 상승 압박으로 이어져 골프를 즐기려는 국민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거래세 부담이다. 올해부터 회원제 골프장 양도·양수 시장에 12%의 취득세가 적용 및 증세되면서,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매매와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정상화마저 막혀버렸다. ‘높은 보유세’와 ‘강화된 거래세’라는 두 개의 벽에 가로막혀 M&A 시장의 선순환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이다.

고비용 구조는 결국 국내 골퍼들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골퍼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로 발길을 돌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기회가 사라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력마저 약화될 뿐만 아니라 국부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세제가 정상화되어 경영 유연성을 회복한다면, 골프장들은 코스 리노베이션과 안전시설 확충, 친환경 관리 시스템 도입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재개하고 막대한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 형평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개편 방향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율 폐지는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자는 주장이 아니다. 승마장, 요트장, 종합 리조트 등 타 레저·스포츠 시설과의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형적인 과세 체계를 현실화하자는 정당한 제안이다. 과세 당국과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개편이 시급하다.

우선 지방 세수 확보에 대한 과세 당국의 부담을 고려하여, 재산 세 중과세율을 2% 수준으로 1차 인하한 뒤 일정 유예 기간을 거쳐 일반 영업용 자산 수준(0.2%~0.4%)으로 단계적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제언한다. 단기적인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골프장의 영업이익률, 매출액 변동, 내장객 수 등 실제 손익 구조와 연동하여 세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일부 감면해 주는 가변형 세제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타협점이 될 수 있다. 적자 전환이나 매출 급감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골프장의 경영상 위험을 막고 세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유세 정상화와 더불어 자율적인 M&A 및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근 강화된 양도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하여 시장의 자율 순환 구조를 열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 고령층 주민 우선 고용, 친환경 코스 관리, 청소년 꿈나무 육성 등 공익적 기여를 충실히 이행하는 골프장에는 지자체 차원의 합리적인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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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골프장과 경영자의 자구적 노력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율 폐지와 세제 정상화는 고비용·고규제의 쇠사슬을 끊어 골프장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이용료 안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부담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산업의 백년대계다. 정부와 관계 기관, 정책 입안자들이 오래된 과세 관성이 아닌, 국민 여가 선용과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신중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다만,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 요구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 해서는 골프장과 골프장 경영자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선제적인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과세 정상화라는 열매는 타율적인 요구나 일방적인 수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높은 윤리 기준을 정립할 때 비로 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첫째, 세 부담 완화로 확보된 재정적 여력은 골프장 사업자의 사적 이익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용료(그린피 및 부대비용)의 합리적 재조정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이용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둘째, 골프장 경영자들은 단순한 시설 관리자를 넘어 친환경 경영과 지역 사회 상생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셋째, 골프가 중시하는 에티켓과 정직의 정신을 경영 전반에서 실천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의 합리적인 조세제도 개선과 골프업계의 책임 있는 경영 혁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골프 산업은 고비용 구조의 늪에서 벗어나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내수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제도와 산업현장이 함께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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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골프장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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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석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대외협력 자문위원

출처: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