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1 포항스틸러스의 ‘2026시즌 일반석 시즌예매권’ 판매행사에서 기성용 선수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연합뉴스축구선수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가 기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민사 13-3부(황진구 백강진...

축구선수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가 기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 13-3부(황진구 백강진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기 씨가 후배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A 씨와 함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B 씨가 기 씨에게 공동으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 씨는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 측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기 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A·B 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던 2000년 1~6월 기 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 씨의 이름을 당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가해자가 기 씨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결백을 주장하며 기 씨는 2021년 두 사람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A·B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기 씨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출처: 국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