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정관장 전 코치, 자격정지 ‘5년’ 중징계…고희진 감독 300만원

‘성비위’ 정관장 전 코치, 자격정지 ‘5년’ 중징계…고희진 감독 300만원

사진 | 한국배구연맹[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성 비위로 논란을 빚은 정관장 전 코치가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받았다.배구연맹은 지난 8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비위 및 구단의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지난 시즌 중 소속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비위와 관련한 내...

사진 | 한국배구연맹
사진 | 한국배구연맹

[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성 비위로 논란을 빚은 정관장 전 코치가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배구연맹은 지난 8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비위 및 구단의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시즌 중 소속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비위와 관련한 내용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접수됐고,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사안을 조사한 후 관련 지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연맹에 요청했다.

이에 상벌위원회는 해당 지도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상벌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들의 진술 및 소명을 청취한 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했다.

상벌위원회는 K 감독의 행위가 성비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언동으로 인해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5항의 ‘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행위의 정도와 경위, 평소 행실 및 공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K 감독에게 ‘경고 및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L 코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성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에 의거해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과 관련해 상벌위원회는 A구단의 선수 보수 총액이 1200만원(주장수당)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이 연맹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지속해 오던 회계·행정 처리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로 규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과실의 경중, 초과 금액의 규모 및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에 상벌위원회는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11조의2(징계의 심사기준)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제7조 제5항에 따라 보수 총액 초과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1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B구단의 경우, 문제가 된 국가대표 선발 격려금 50만원은 금액의 정도와 그 목적을 고려할 때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3조 제3항에서 정한 ‘모기업의 복리후생 혜택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선수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C구단은 선수 보수 총액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mail protected]

출처: 스포츠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