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정관장 전 코치, 자격 정지 5년…고희진 감독은 벌금 300만원
ⓒ 뉴스1 김진환 기자(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성 비위로 논란을 빚은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 전 코치가 자격 정지 5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고희진 전 감독에 대해선 제재금 300만 원이 부과됐다.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맹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상벌위원회 결과를 9일 발표했다.상벌위원회는...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성 비위로 논란을 빚은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 전 코치가 자격 정지 5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고희진 전 감독에 대해선 제재금 300만 원이 부과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맹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상벌위원회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상벌위원회는 L 코치에 대해 해당 행위가 성 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에 의거해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같은 팀 소속이던 고희진 전 감독의 경우 성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언동에 대해 ‘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 및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시즌 도중 소속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 비위와 관련한 내용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접수됐으며,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사안을 조사한 후 관련 지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연맹에 요청했다.
당시 회식에 동석했던 고 전 감독은 L 코치의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관장은 7월 사과문을 발표했고, 고 전 감독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8월 자진 사퇴했다.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과 관련해 A구단에 대해선 12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벌위는 "A구단의 선수 보수 총액이 1200만원(주장 수당)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해당 구단이 연맹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지속해 오던 회계·행정 처리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로 규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선발 격려금 50만원을 지급한 B 구단은 징계받지 않는다. 상벌위는 "금액의 정도와 그 목적을 고려할 때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3조 제3항에서 정한 ‘모기업의 복리후생 혜택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