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논란' 코치, 자격정지 5년 철퇴…감독은 부적절 언동→경고+제재금 300만원 징계
▲ 한국배구연맹이 9일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KOVO[스포티비뉴스=최원영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9일 상벌위원회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연맹은 "지난 8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비위 및 구단의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운을 띄웠다.이어 "지난 시...

[스포티비뉴스=최원영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9일 상벌위원회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연맹은 "지난 8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비위 및 구단의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지난 시즌 도중 소속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비위와 관련한 내용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접수됐으며,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사안을 조사한 후 관련 지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연맹에 요청했다"며 "이에 상벌위원회는 해당 지도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상벌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들의 진술 및 소명을 청취한 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상벌위원회는 K 감독의 행위가 성비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언동으로 인해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5항의 '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행위의 정도와 경위, 평소 행실 및 공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K 감독에게 '경고 및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L 코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성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에 의거해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여자부 한 구단의 코치가 부적절한 행위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배구계에 따르면 L 코치는 지난 1월 선수단 회식에서 선수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선수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단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이 구단과 선수 측은 스포츠윤리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L 코치는 사직을 택했다. 이어 8월 말 K 감독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연맹은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과 관련해 상벌위원회는 A구단의 선수 보수 총액이 1200만원(주장 수당) 초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이 연맹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지속해 오던 회계 및 행정 처리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로 규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과실의 경중, 초과 금액의 규모 및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에 상벌위원회는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11조의2(징계의 심사기준)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7조 제5항에 따라 보수 총액 초과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1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B구단의 경우 문제가 된 국가대표 선발 격려금 50만원은 금액의 정도와 그 목적을 고려할 때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3조 제3항에서 정한 '모기업의 복리후생 혜택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선수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B구단은 선수 보수 총액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출처: 스포티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