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감독 성비위 해당없다" KOVO 상벌위 결론…300만원 제재금 부과·코치는 자격정지 5년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8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감독, 코치 포함 지도자 관련과 구단 보수총액 위반 등에 대해 심의와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2020-21시즌 도중 임시이사회가 열린 연맹 대회의실 전경이다./한국배구연맹(KOVO) 제공[마이데일리 = 류한준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

[마이데일리 = 류한준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 결과를 발표했다. KOVO는 지난 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KGIT센터 11층에 자리한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를 열었다.
팀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비위 관련과 구단의 선수 보수 총액에 대한 안건과 관련해서다. 성비위 관련은 지난 시즌 도중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비위 관련 내용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접수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사안을 조사한 뒤 관련 지도자(코치, 감독) 2명에 대한 징계를 KOVO에 요청했다.
상벌위는 이에 따라 해당 지도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상벌위를 통해 관련자 진술과 소명을 청취했고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했다. 상벌위는 "A감독의 행위가 성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며 "그러나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언동으로 인해 KOVO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5항의 '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벌위는 "행위 정도와 경위, 평소 행실과 공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A감독에게 '경고 및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B코치는 징계 정도가 더 무겁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상벌위는 "B코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성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OVO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에 의거해 '자격정지 5년' 징계를 결정했다.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과 관련해 상벌위는 A구단 선수 보수 총액이 1200만원 초과된 사실을 확인했디.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에 대한 별도 수당이다.
상벌위는 "해당 구단이 KOVO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지속해 오던 회계·행정 처리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로 규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과실 경중, 초과 금액 규모와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A구단은 KOVO 상벌규정 제11조의2(징계의 심사기준)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7조 제5항에 따라 보수 총액 초과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1200만원 제재금 부과가 결정됐다.
B구단은 국가대표팀 선발 격려금 50만원이 문제가 됐다. 상벌위는 "금액 정도와 목적을 고려할때 KOVO 규약 제73조 제3항에서 정한 '모기업의 복리후생 혜택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격려금은 선수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구단은 선수 보수 총액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류한준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마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