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대결 1등해도 군대 안 간다고? [아하 아시안게임]

포켓몬 대결 1등해도 군대 안 간다고? [아하 아시안게임]

26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e스포츠 뿌요뿌요 챔피언스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에서 한국 강동신과 일본 구리하라 유키가 대결하고 있다. 도코나메/연합뉴스 일본 초등학교 5학년 구리하라 유키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구리하라는 26일 일본 아이치현 스...

26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e스포츠 뿌요뿌요 챔피언스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에서 한국 강동신과 일본 구리하라 유키가 대결하고 있다. 도코나메/연합뉴스
26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e스포츠 뿌요뿌요 챔피언스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에서 한국 강동신과 일본 구리하라 유키가 대결하고 있다. 도코나메/연합뉴스

일본 초등학교 5학년 구리하라 유키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구리하라는 26일 일본 아이치현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이(e)스포츠 ‘뿌요뿌요 챔피언스’ 결승에서 한국의 강동신을 10-2로 꺾었다. 만 11살인 구리하라는 아시안게임 역대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기록도 새로 썼다.

뿌요뿌요 챔피언스는 화면 앞에 앉아 젤리 모양 캐릭터를 이어 없애고, 연쇄 공격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경기다. 구리하라의 우승은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의 정식 메달 종목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번 대회 e스포츠에는 뿌요뿌요 챔피언스와 포켓몬 유나이트, 리그 오브 레전드, 그란 투리스모 7, 배틀 그라운드 모바일 등 13개 게임 타이틀이 11개 메달 종목으로 채택됐다. 한국은 이 가운데 9개 메달 이벤트에 출전했다.

연제길, 배재민, 이광노가 나선 대전 격투(스트리트 파이터 6·철권 8·더 킹 오브 파이터즈 XV)에서는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포켓몬 유나이트 대표팀은 박성순, 조민혁, 진수빈, 김재영, 이지환으로 구성돼 조별리그에서 일본과 인도를 상대했고, 1승1패를 기록했다. 27일 오전 싱가포르와 8강전을 치른다. 대표팀 선수들 중 박성순과 조민혁은 2008년생이다.

배재민이 26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철권8 일본의 결승전에서 나카야마 다이치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도코나메/연합뉴스
배재민이 26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철권8 일본의 결승전에서 나카야마 다이치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도코나메/연합뉴스

e스포츠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처음 선보인 뒤 2022 항저우 대회(2023년 개최)부터 정식 메달 종목이 됐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젊은 세대의 높은 관심과 아시아 전역에서 커지는 인기를 채택 배경으로 들었다. 실제로 항저우 대회 때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전설’ 페이커(이상혁)의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몰리기도 했다.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이 됐다고 해서 e스포츠가 스포츠인지에 대한 논쟁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선수들은 빠른 판단과 정밀한 조작, 높은 집중력을 겨루지만 게임마다 경기 방식과 규칙이 다르다. 게임의 지식재산권과 운영 권한도 대체로 게임사가 갖고 있다. 게임사가 규칙을 바꾸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면 대회 종목과 선수들의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 항저우 대회에서 예정됐던 ‘하스스톤’이 라이선스 문제로 빠진 일은 이런 구조를 드러낸 사례다.

올림픽 진입도 불투명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해 별도의 ‘올림픽 e스포츠 게임’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5년 10월 양측은 협력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IOC는 e스포츠 구상 자체를 폐기한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우디와 추진하던 계획은 중단됐고 새 대회의 일정과 방식도 확정되지 않았다.

게임의 선택과 올림픽 가치가 맞는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모든 인기 게임을 올림픽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게임을 종목으로 삼을지, 폭력성이 강한 게임을 어떻게 다룰지, 게임사와 국제기구가 규칙과 중계권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만 한다. 게임마다 다른 규칙을 국제대회에서 공정하게 적용할 표준도 필요하다. e스포츠의 인기만으로 올림픽 진입을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국에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병역 혜택이 뒤따르는 만큼 e스포츠를 둘러싼 논쟁도 더해진다. e스포츠 선수도 정식 메달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면 다른 종목 선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 e스포츠를 스포츠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