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LPGA, 20여 년 만에 산휴·부상 시드 규정 손본다
11일 경기 이천의 블랙스톤 골프클럽 이천(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 KB금융 골든라이프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 사진 제공=KLPGA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20년 넘게 유지돼 온 ‘산휴 신청 선수 시드권·시드순위 연장’ 및 ‘부상 선수 시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20년 넘게 유지돼 온 ‘산휴 신청 선수 시드권·시드순위 연장’ 및 ‘부상 선수 시드권·시드순위 연장’ 규정에 대한 개선에 착수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으로 선수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제도를 해외 선진 투어 기준으로 높여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조치다.

17일 KLPGA에 따르면 한 시즌의 30%가 지나기 전 부상이나 임신 등의 사유를 신청해야만 출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현행 규정이 이르면 다음 시즌부터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KLPGA 사무국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 주요 투어의 시드 보존 제도를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있다. 정식 이사회 안건 상정을 앞두고 해외 투어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진은 향후 선수단과의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다듬은 뒤 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심의 과정에서 ‘즉시 시행’ 조항이 포함돼 가결될 경우, 이르면 바로 다음 시즌부터 변경된 제도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LPGA는 2003년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투어에 산휴 및 부상 관련 ‘30% 제한 규정’을 처음 도입했다. 이후 부분적인 개정을 거쳤으나 ‘시즌 진행률 30% 이내 신청’이라는 핵심 골격은 유지돼 왔다. 하지만 최근 선수단과 골프계 등에서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출산휴가나 부상으로 시드를 연장하려면 해당 시즌 전체 대회의 30%가 지나기 전(올해 기준 31개 대회 중 9번째 대회 종료 전)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 임신이나 부상처럼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사유임에도 획일적인 시한을 적용받다 보니, 마감시한이 지난 뒤 부상을 입거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선수는 출전권을 그대로 잃는 경우가 발생했다.
반면 해외 투어들은 KLPGA 보다 탄력적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획일적인 비율 제한 없이 자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 시드를 보존해준다. 부상 시드 역시 시즌 마지막 대회 전까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메디컬 연장(Medical Extension)’ 제도를 통해 부상 이전의 연평균 출전 수 등을 바탕으로 부상 때문에 치르지 못한 대회 수만큼 복귀 후 출전을 보장한다. 선수는 복귀 후 보장된 대회에서 얻은 포인트와 부상 당해 시즌의 포인트를 합산해 다음 시즌 시드 종류를 받게 된다.
한 골프계 관계자는 “종목 특성상 부상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데 시즌 초에 신청하지 못하면 시드를 날린다는 압박감이 선수들에게 크게 작용해 왔다”며 “30%라는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고 탄력적으로 제도를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드를 비우더라도 PGA 투어처럼 복귀 후 포인트를 쌓아 시드를 유지하는 것이 선수의 기량과 프로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제도가 유연하게 개선된다면 선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본지 9월 8일자 25면 참조
출처: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