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폭언·협박 단호히 대처"…업무 방해 대응 지침 마련
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및 직원 보호를 위한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을 제정했다. /사진=대한체육회[STN뉴스] 정아람 기자┃대한체육회가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가로막고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꺼내 들었다.16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제19차 이사회 의결을 거쳐...

[STN뉴스] 정아람 기자┃대한체육회가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가로막고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꺼내 들었다.
16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제19차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한체육회 및 직원 보호를 위한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을 제정했다.
이번 지침은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선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는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응 체계는 대상에 따라 구체화됐다. 우선 기관을 향해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자료를 유포해 업무를 방해할 경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이 반복되어 안전을 위협할 시에는 직원이 직접 응대를 중단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 직원을 위해 상담 지원과 업무 조정 등의 보호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다만 정당한 권리 행사인 민원, 신고·제보, 의견 표명, 비판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법·부당행위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허위 및 고의성, 업무 방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대한체육회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산하 회원종목단체와 전국 시·도체육회에도 공유하여 각 체육단체가 자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정당한 민원과 비판은 존중하겠지만 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직원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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